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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정책

총 1,027건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과 그 가족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증(병원비 지원카드)을 드려요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은 더 높은 소득 수준까지 지원받아요 • 진찰, 검사, 수술, 입원 등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농어업 지원 신청 가능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 농사를 짓거나 축산·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매달 내는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농촌이나 준농촌 지역에 살면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1577-10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교육 지원 신청 가능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농촌에 사는 대학생이나 농사를 짓는 대학생이라면 등록금을 이자 없이 빌릴 수 있어요 •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요 • 새로 입학한 학생은 성적 조건이 없고, 다른 학생들은 최소 7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1599-200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신청 가능

장애아보육료지원

• 장애가 있는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 보육료(아이를 봐주는 비용)를 나라에서 내줘요 • 장애인복지카드나 의사진단서, 특수교육 진단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장애아반(장애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보는 반)은 월 587,000원, 일반반(일반 아이들과 함께 보는 반)은 지역마다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라면 지정된 지역에서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진료비 1,500원, 약값 2,000원씩 지원받아요(최대 연 66,000원) • 무료 교육, 상담, 병원 방문 알림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133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인력지원

• 마약,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는 센터를 운영해요 • 전국 63개 지역(2025년부터 66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중독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주민 누구나 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교육 지원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엄마 또는 아빠 중 한 분만 계신 한부모가족 자녀라면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실제 버는 돈)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63%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신청 가능하니까 자녀분이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1544-9654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장애인 지원 신청 가능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588-151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신청 가능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한 종합 육아 도움 서비스예요 • 장난감 빌려주고, 육아 상담해주고, 아이 봐주는 등 한곳에서 모든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구마다 있어요)에 가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02-6901-0202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 의료급여를 받는 분 중에서 큰 병(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들을 특별히 지원해요 • 병원비 중에서 본인이 내야 하는 돈(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가까운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주거 지원 신청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월세 내기 어려울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나라가 보증해줘요 • 최대 월 60만원까지, 2년에 걸쳐 총 960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금(담보)의 80%를 나라가 대신 책임져줘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1688-8114 상세보기 →
전국 공통 노인·어르신 지원 신청 가능

양로지원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혼자 계신 경우 양로원(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어요 • 먹고, 자고, 병원 치료까지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져요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031-250-1521 상세보기 →
전국 공통 보훈·국가유공 지원 신청 가능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이면서 6.25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4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보훈수당(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무공영예수당

• 60세 이상이면서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훈장 종류에 따라 매달 51만원~5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다른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시면 돼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베트남전(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군복무를 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엽제 때문에 생긴 질병이 있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59만원~1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질병을 인정받으면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로 앱으로 신청해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고엽제환자2세수당

•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인해 태어난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137만원에서 219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척추이분증(척추가 제대로 안 붙은 병), 말초신경병(손발 신경이 망가진 병), 하지마비척추병변(다리가 마비된 병)을 앓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6.25자녀수당

• 6.25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관의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에요 •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따라 매달 58만 5천원부터 169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여러 자녀가 있으면 한 명이 다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1577-0606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고용·취업 지원 신청 가능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만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가사·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내주므로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29 상세보기 →
전국 공통 생활안정 지원 신청 가능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와 그 유족분들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의료비, 결혼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집이사비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5년 이내에 천천히 갚으면 되므로 한 번에 다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588-0075 상세보기 →
전국 공통 건강·의료 지원 신청 가능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가 다리, 팔, 척추 등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목발, 보조기 등)를 받을 수 있어요 • 228개 품목의 새 기구 구입비와 126개 품목의 수리비를 산재보험에서 내줘요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1588-0075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