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 55세 이상 섬이나 산골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전립선, 요실금 등 배뇨기 질환을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어요 • 보건소에서 전문의 상담과 검사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면 쉽게 검진을 신청할 수 있어요
• 55세 이상 섬이나 산골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전립선, 요실금 등 배뇨기 질환을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어요 • 보건소에서 전문의 상담과 검사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면 쉽게 검진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40세 이상이면서 기술을 이용해 창업하려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창업 공간, 무료 교육, 전문가 상담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찾아가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증(은행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원해줘요 • 서민금융회사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용할 때 내가 내야 할 돈의 40~60%를 나라에서 깎아줘요 • 소득이 낮거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나 희귀병·중증질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라면 매달 6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병원이나 의원에서 내야 하는 진료비 일부를 이 돈으로 낼 수 있어요 • 자동으로 지급되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의료급여 2종을 받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검토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비급여항목(보험 안 되는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중복으로 받아서 진료 일수가 부족해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꾸준히 다니기로 약속하면 올해 부족한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1종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정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2살(24개월)부터 7살 미만(8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서 낸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1종은 30일에 5만원, 2종은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지급받아요 • 요양병원은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면 120만원을 넘을 때만 돌려받아요
• 의료급여를 받는 분(기초수급자)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절반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 1종(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은 매달 2만원 초과분의 50%, 2종(조금 덜 받는 분)은 매달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아요 • 초과분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 사할린에서 오신 한인 1세분과 그 가족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집, 짐, 비행기표 등을 지원해줘요 • 임대아파트 보증금 1,770만원, 짐값 140만원, 비행기표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집에 사신 후엔 매달 75,000원씩 집세 도움금을 받을 수 있어요
• 18세 미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암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어린이는 백혈병이면 연간 최대 3,000만원, 다른 암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성인은 의료급여(나라에서 주는 건강보험)를 받거나 저소득층이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19~64세 청중장년 또는 9~39세 가족돌봄 청년 중 질병·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혼자 또는 2인 가구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과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원 동행이나 심리 상담 같은 특화 서비스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지만, 월 43만2천원~132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나라에서 매년 35만원을 주는 '공부 쿠폰'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30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 학점은행제, 대학 평생교육원, 지역 학습관 등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해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이 LPG 차를 탈 때 받는 세금 인상분을 나라에서 도와줘요 • 복지카드로 LPG를 충전할 때마다 리터당 150원~17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 매달 최대 300리터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이 컴퓨터나 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구매비의 80~90%를 받을 수 있어요 •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아요 •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서류 심사와 방문 상담을 통해 공정하게 선택해요
• 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이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무료로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관리, 어린이 재활, 사회복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애인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60세 이상의 나이 많은 직원을 새로 뽑거나 늘린 사업주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1인당 분기마다(3개월마다) 30만원씩, 최대 2년(24개월)동안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명(10인 미만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국가에서 장려금(보조금)을 줘요 • 한 가구가 가진 집·땅·돈 등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혼자일 때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할 때는 최대 330만원, 자녀 1명당 추가로 5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저축 통장이에요 • 매달 저축할 때마다 정부가 추가로 돈을 넣어주고 이자도 더 많이 줘요 • 은행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