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 은행이나 카드사에 많은 빚을 진 분들이 이자를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빚이 1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상황에 따라 빚의 일부를 탕감(없애는 것)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정책의 가장 큰 도움은 내가 낼 이자를 크게 줄이고, 돈을 갚는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체 정도(몇 달을 연체했는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아직 연체하지 않았거나 30일 이내로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늦은 이자)를 없애고, 대출금은 최대 15%, 신용카드는 최대 10%로 이자율을 낮춰줘요. 그리고 최장 10년(120개월)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갚을 것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빚의 15%까지 없앨 수 있어요. 둘째, 31일부터 89일까지 연체한 경우예요. 연체이자를 없애고 이자율을 30~70% 낮춰줍니다. 역시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빚의 3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요. 셋째, 90일 이상 오래 연체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없애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없앨 수 있어요. 8년(96개월)에 걸쳐 갚을 수 있고, 역시 최장 3년까지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