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전화할 때 수어통역(손말)이나 문자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 107 손말이음센터에 전화하면 중계사(도와주는 분)가 실시간으로 통역해줘요 •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통화하려는 일반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전화할 때 수어통역(손말)이나 문자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 107 손말이음센터에 전화하면 중계사(도와주는 분)가 실시간으로 통역해줘요 •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통화하려는 일반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 50세 이상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고 일할 수 있어요 • 1~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서 매달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아요 • 고용센터나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있는 분)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최대 7일간 24시간 돌봐줘요 •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너무 피곤할 때 등 긴급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식사, 목욕, 활동 등 일상생활을 전문가가 도와주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3만원~2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장청(복지 담당 기관)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온 청년들이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요 •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분들과 이미 보호가 끝난 청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한쪽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자녀가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본인이 돈을 안 내도 돼요
• 18세 미만 장애아동이면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80% 이하이면 월 17만~25만원을 지원받아요 •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여성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 상담, 교육, 모임 등 다양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하면 돼요
•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건강검진 기관들이 있어요 • 휠체어, 엘리베이터, 편한 시설과 도움을 주는 직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요 • 수술비로 최대 120만원(한쪽 무릎 기준)을 실제 내신 비용만큼 도와드려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료 안검진과 수술비를 지원해요 •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며,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눈병으로 시력이 떨어졌다면 수술비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어르신이 학대를 받거나 가족이 학대 위험에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 전문가가 상담, 법률 도움, 안전한 보호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신고가 가능하고,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된 어르신(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휠체어·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어요 • 1년에 최대 160만원까지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요 • 지정된 제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신청하세요
•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1년에 1,080시간(월 160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지원해 줘요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 120% 이하면 무료로, 초과하면 40%만 내면 돼요
•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치료를 받아야 해서 일을 못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돼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나 배우자가 학교에 다닐 때 책·필기구 등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중학생 12만 4천원부터 대학생 23만 6천원까지, 학교 종류에 따라 매학기마다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 국가유공자(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와 그 가족이 취업을 위해 공부할 때 들는 학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유공자 본인은 1년에 최대 150만원, 가족은 75만원까지 수강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공무원시험, 자격증, 어학시험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비를 신청 후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배우자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 이미 낸 수업료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외국학교 학비도 일부 도와줘요 • 보훈지청(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무료로 방문할 수 있어요 • 상담, 검사,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검사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당신이 사는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와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 수준)의 아이들이 대상이에요 • 과학관·박물관·과학책·과학강좌 등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5만원 포인트를 받아요 • 포인트는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