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
• 어려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도와주는 지역자활센터(동네 취업 지원 기관)를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게 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 센터 직원 월급, 센터 관리비, 일자리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려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을 도와주는 지역자활센터(동네 취업 지원 기관)를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게 운영 경비를 지원해요 • 센터 직원 월급, 센터 관리비, 일자리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 상처 정도에 따라 진료비를 다르게 지원받아요 (전액 무료 또는 30~90% 할인) • 보훈병원에 가서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유족증명서)를 보여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80세 이상)이 생활이 어려우면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해요
• 독립유공자(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자녀와 손자녀 중 어려운 형편의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상황에 따라 월 34만 5천원 또는 47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족 중 여러 명이 해당되면 두 번째 사람부터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아요
•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 대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진료비를 나라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내줘요 • 신체를 다친 분은 무료, 다치지 않은 분은 일부만 지원받아요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분이면 휠체어, 보청기 같은 보조기기 구입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내줘요 • 구입 전에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입양한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재활, 치료, 보조기구)를 연 2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요 • 만 18세까지, 학교 다니면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병원비, 재활비, 심리치료비 등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자기 돈)을 돌려받아요
• 공식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입양 절차를 정확히 밟은 가정이면 따로 소득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라면 18세까지 매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 정도에 따라 월 634,000원 또는 월 721,000원을 지원받아요 •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 맞게 입양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부허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이 입양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 허가면 최대 270만원, 지자체 허가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아요 • 입양을 취소하게 되면 아동을 보호한 기간에 따라 15만원~7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전국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추가로 영양제나 금연 보조제 같은 물품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정책이에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중간 정도의 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은 매달 24만~37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을 받으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 대상을 결정해요
• 장애를 가진 대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니는 대학에 지원금을 줘요 •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들을 돕는 부서)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요 • 장애학생 본인이 아니라 학교가 신청하면 돼요
• 광산에서 분진이 많은 일을 하다가 진폐증(폐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요 • 장해 정도에 따라 월급의 215일~1,040일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검진비, 자녀 학비, 검진 수당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줘요
• 일하다가 다친 분들이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요 • 장해등급(다친 정도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600만원의 훈련비와 훈련 받는 동안의 생활비(훈련수당)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전후 어려운 미혼이혼 엄마들을 위해 산후 돌봄비용을 지원해요 • 집에서 받는 도움, 시설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 등 4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7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 장애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받고 선정되면 지원을 받게 돼요 • 창업보육실(새로 시작한 회사들을 도와주는 공간)에서 교육과 컨설팅 같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이 끊긴 여성분들을 돈으로 도와주는 제도예요 •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면 매달 60~10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 일자리 찾을 때 필요한 훈련비, 면접비 등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다친 후 일을 못 할 때는 평소 월급의 70%를 매달 받아요 • 회사에 다쳤다고 알리면 산재보험에서 모든 치료와 급여를 챙겨줘요
• 어린이집에서 저녁 늦게(오후 7시 30분 이후)나 밤새 봐주는 비용을 정부에서 도와줘요 • 일반 아이는 시간당 4,000원, 장애 아이는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해요 • 부모가 야간 일을 하거나 한부모·조손가정 같은 어려운 상황의 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