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지원
• 한센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예요 • 매달 19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질병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한센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예요 • 매달 19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질병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려운 형편의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달 15~45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 선생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면 돼요
• 섬에 사는 주민이라면 배를 탈 때 여객운임(사람 운임)을 반값 또는 최대 7,000원까지만 내요 • 자동차를 실어 나를 때 차량운임의 20%만 지원받아요 • 제주도 본섬이나 다리로 연결된 섬은 제외돼요
• 이 정책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돌봄기관을 운영하는 회사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 노인돌봄기관이 직원들 월급, 사업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요 •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일을 맡은 기관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일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최대 150일까지 하루에 47,5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직장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안양시·용인시 등)에 사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어부, 소금 만드는 분 등)이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한 보험이에요 • 보험료의 절반을 나라에서 내주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70%까지 내줘요 • 만 15세부터 90세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등록장애인이 병원에 갈 때 내야 하는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 의료급여 2종을 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만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에서 신청하면 돼요
• 회사에서 직원들의 자녀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을 만들 때 필요한 돈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 어린이집 시설비, 장난감·교재비, 선생님 월급 등 여러 비용을 도와줘요 • 직장에 다니는 엄마·아빠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 55세 이상 섬이나 산골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전립선, 요실금 등 배뇨기 질환을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어요 • 보건소에서 전문의 상담과 검사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면 쉽게 검진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40세 이상이면서 기술을 이용해 창업하려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창업 공간, 무료 교육, 전문가 상담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찾아가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증(은행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원해줘요 • 서민금융회사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용할 때 내가 내야 할 돈의 40~60%를 나라에서 깎아줘요 • 소득이 낮거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나 희귀병·중증질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라면 매달 6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병원이나 의원에서 내야 하는 진료비 일부를 이 돈으로 낼 수 있어요 • 자동으로 지급되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의료급여 2종을 받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검토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비급여항목(보험 안 되는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중복으로 받아서 진료 일수가 부족해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 곳의 병원을 정해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꾸준히 다니기로 약속하면 올해 부족한 진료 일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 1종 의료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는 정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돼요
•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2살(24개월)부터 7살 미만(8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서 낸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1종은 30일에 5만원, 2종은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지급받아요 • 요양병원은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면 120만원을 넘을 때만 돌려받아요
• 의료급여를 받는 분(기초수급자)이 병원비를 낼 때,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절반을 나라에서 돌려줘요 • 1종(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분)은 매달 2만원 초과분의 50%, 2종(조금 덜 받는 분)은 매달 20만원 초과분의 50%를 보상받아요 • 초과분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 사할린에서 오신 한인 1세분과 그 가족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집, 짐, 비행기표 등을 지원해줘요 • 임대아파트 보증금 1,770만원, 짐값 140만원, 비행기표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집에 사신 후엔 매달 75,000원씩 집세 도움금을 받을 수 있어요
• 18세 미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암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어린이는 백혈병이면 연간 최대 3,000만원, 다른 암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성인은 의료급여(나라에서 주는 건강보험)를 받거나 저소득층이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