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19~64세 청중장년 또는 9~39세 가족돌봄 청년 중 질병·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혼자 또는 2인 가구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과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원 동행이나 심리 상담 같은 특화 서비스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지만, 월 43만2천원~132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19~64세 청중장년 또는 9~39세 가족돌봄 청년 중 질병·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혼자 또는 2인 가구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과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원 동행이나 심리 상담 같은 특화 서비스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지만, 월 43만2천원~132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나라에서 매년 35만원을 주는 '공부 쿠폰'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30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 학점은행제, 대학 평생교육원, 지역 학습관 등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해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이 LPG 차를 탈 때 받는 세금 인상분을 나라에서 도와줘요 • 복지카드로 LPG를 충전할 때마다 리터당 150원~17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 매달 최대 300리터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분들이 컴퓨터나 통신 기기를 구입할 때 구매비의 80~90%를 받을 수 있어요 •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아요 •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서류 심사와 방문 상담을 통해 공정하게 선택해요
• 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이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무료로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관리, 어린이 재활, 사회복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애인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60세 이상의 나이 많은 직원을 새로 뽑거나 늘린 사업주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1인당 분기마다(3개월마다) 30만원씩, 최대 2년(24개월)동안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명(10인 미만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국가에서 장려금(보조금)을 줘요 • 한 가구가 가진 집·땅·돈 등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혼자일 때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할 때는 최대 330만원, 자녀 1명당 추가로 5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저축 통장이에요 • 매달 저축할 때마다 정부가 추가로 돈을 넣어주고 이자도 더 많이 줘요 • 은행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농업을 배우고 농사를 지으려는 대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 +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이고 성적이 중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최대 4번(전문대는 3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졸업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라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업훈련 기관에서 80% 이상 출석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 배워야 해요
•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해요 • 1년에 최대 10일 동안 도우미 비용의 70%인 일당 58,800원을 나라에서 내줘요 • 5헥타르(약 축구장 7개 크기) 미만의 작은 농지를 가진 농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소멸위험지역(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요 • 2025년 실버문화페스티벌을 포함해 나이에 맞는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의 50~70%를 나라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활동을 하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 혼자이거나 가족 수에 따라 8,900만원부터 1억 5,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세요
• 전쟁이나 공무 중에 다친 국가유공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 팔다리 등 다친 부위에 필요한 의족(다리), 의수(팔) 같은 보철구(신체를 보완하는 기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문 배송 서비스도 제공해요
• 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과 범죄자분들을 위해 상담,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요 • 이 사업은 개인이 아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술 중독 치료를 돕는 기관)'라는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역의 여러 기관들(경찰서, 소방서, 쉼터 등)과 함께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돌봐요
•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특수한 기계나 도구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최대 1천5백만원(심한 장애인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 사업주나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거의 다 지원받는 분)라면 병원·의원에 가서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18세 미만 어린이, 결핵·암 같은 중증질환자, 임산부, 학생 등 특별한 경우 외래진료(병원·의원 치료) 본인부담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 병원 가기 전에 해당하는 서류(학생증, 임신 신고서, 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해서 보여주면 돼요
• 아동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온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호를 받은 지 2년 이상이고,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지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은 아동시설이나 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하면 돼요
•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료비, 장례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같은 긴급한 생활비를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