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20~49세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줘요
• 20~49세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검사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줘요
•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좋은 가전을 사면 구입비의 15~30%를 돌려받아요 •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형편 어려운 분들이 집의 단열, 창문, 보일러,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어요 •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사업이에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기초지자체(구청·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6가지 암을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어요 •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진 대상이 정해지고, 소득이 낮으면 검진비 10%까지 지원받아요 • 검진 받을 나이가 되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서 바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매달 생활비를 드려요 • 매달 188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최대 344만원의 간병비(돌봐주는 비용)를 받을 수 있어요 • 처음 등록될 때 4,300만원을 한 번에 받고, 건강 관리와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성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나이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 학교에 찾아가는 성교육도 받을 수 있고, 부모님도 함께 배울 수 있어요
• 북한에서 나와 한국에 온 지 6개월 이상 된 분들이 매달 10만~50만원씩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정부에서 주는 통장이에요 • 최대 4년간 참여할 수 있고, 모은 돈을 집 구입, 교육,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정부에서 정한 높은 소득자거나 불법 영업을 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이에요 •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려운 형편의 분들(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어요
• 집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이 싼 전세금으로 집을 빌릴 수 있어요 • 나라에서 집 주인과 계약을 대신 해주고, 당신은 낮은 전세금만 내면 돼요 •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려운 형편일수록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 석면(위험한 먼지)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 분이 환경부에서 인정받으면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병의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매달 44만원부터 18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돌아가신 경우 유족분도 장례비와 위로금(조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30만원을 더해줘요 •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중 일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열심히 저축해서 탈수급(급여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하면 보너스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자활근로사업(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에 참여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가 일반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더 이상 생계급여를 받지 않게 되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6개월 동안 일하면 50만원, 12개월 동안 일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자활근로사업 참여 경험이 있고, 민간시장(일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계급여를 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혼하거나 헤어진 아이 아빠(또는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줘요 •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양육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 만 24세 이하 미혼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아이 나이에 따라 매달 37만원~40만원을 받고, 공부하거나 일할 때 추가 지원을 받아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해요
•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보다 조금 더 잘사는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등 9가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미숙아(작게 태어난 아기)나 선천성이상아(타고난 질병이 있는 아기)의 수술·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요 • 미숙아는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출생 후 빨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2년 이내에 수술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태어난 지 28일 이내에 신생아 난청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내가 내지 않아도 돼요 • 검사 결과 난청이 있으면 확진검사비(최대 7만원)와 보청기(개당 135만원 한도)를 지원받아요 • 만 12세 미만 아이들이 대상이고, 난청의 정도에 따라 보청기 1개 또는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정부에서 비용을 도와줘요 • 전문가와 1회에 50분 이상, 총 8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만 내고 받을 수 있어요
• 학습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아동(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해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 1회기에 3만 5천원씩, 최대 50회기(총 1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아동양육시설이나 보호대상아동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요
• 0세(0~11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1세(12~23개월) 아기를 집에서 키우면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을 보내도 보육료(어린이집 비용)와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