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15억원까지 빌려받을 수 있어요 • 금리는 5%로 정해져 있고,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돼요 •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중 25%는 꼭 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해요
•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한 종합 육아 도움 서비스예요 • 장난감 빌려주고, 육아 상담해주고, 아이 봐주는 등 한곳에서 모든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구마다 있어요)에 가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를 받는 분 중에서 큰 병(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들을 특별히 지원해요 • 병원비 중에서 본인이 내야 하는 돈(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가까운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월세 내기 어려울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나라가 보증해줘요 • 최대 월 60만원까지, 2년에 걸쳐 총 960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금(담보)의 80%를 나라가 대신 책임져줘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혼자 계신 경우 양로원(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어요 • 먹고, 자고, 병원 치료까지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져요 • 가까운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이면서 6.25전쟁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 매달 45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다른 보훈수당(보훈급여금, 고엽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면 돼요
• 60세 이상이면서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훈장 종류에 따라 매달 51만원~5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다른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시면 돼요
• 베트남전(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군복무를 했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엽제 때문에 생긴 질병이 있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59만원~1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서 질병을 인정받으면 가까운 보훈청이나 복지로 앱으로 신청해요
•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인해 태어난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137만원에서 219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척추이분증(척추가 제대로 안 붙은 병), 말초신경병(손발 신경이 망가진 병), 하지마비척추병변(다리가 마비된 병)을 앓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6.25전쟁에서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관의 자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에요 • 돌아가신 분의 상황에 따라 매달 58만 5천원부터 169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여러 자녀가 있으면 한 명이 다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낮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집에서 가사·간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내주므로 본인 부담금이 적어요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와 그 유족분들이 생활비가 필요할 때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의료비, 결혼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집이사비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5년 이내에 천천히 갚으면 되므로 한 번에 다 갚지 않아도 괜찮아요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가 다리, 팔, 척추 등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목발, 보조기 등)를 받을 수 있어요 • 228개 품목의 새 기구 구입비와 126개 품목의 수리비를 산재보험에서 내줘요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료 중에도 받을 수 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 판정을 받은 분들이 합병증(원래 다친 부위 때문에 생기는 다른 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진찰, 약,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 부담 없이 지원돼요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자세한 진료 기준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가 생긴 근로자를 예전 직장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주에게 매달 45만원~8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해요 • 근로자가 일에 잘 적응하도록 훈련을 시키거나 재활운동을 하면 추가로 월 15만원~45만원을 최대 3개월 지급해요 • 근로자가 다시 일을 시작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일터에서 다친 근로자분들이 심리 상담, 운동, 취미활동 등으로 회복을 도와받을 수 있어요 • 스포츠비·상담비·취미활동비 등을 월 8만~6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 산재 치료 중이거나 장애판정을 받은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공무 중에 다치거나 돌아가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나 상이(다친) 본인이 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속 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주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할 때만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어요 • 1시간에 5천원(정부 3천원 + 부모님 2천원)만 내면 돼요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3세 미만 아기가 대상이에요
• 북한에서 나와 한국에 정착한 분들이 처음 5년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일반인보다 더 쉬운 조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인문사회계열을 공부하는 대학생(1학년 또는 3학년)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250만원의 생활비를 최대 4년간 받을 수 있어요 • 대학에서 성적과 경제형편을 함께 평가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울수록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