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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일반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관련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반 가정 대상 정책 527건

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재해위로금지급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자연재해(태풍, 홍수, 폭우 등)나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사망 시 500만원, 부상 30만원, 집의 전파(완전히 부서짐) 500만원 등 피해 종류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받아요 • 피해를 입은 후 가까운 보훈청(국가유공자를 돕는 정부기관)이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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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사망이나 실종 시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시 30만원을 받아요.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전파(완전히 무너짐) 500만원, 반파(반쯤 부서짐) 250만원, 침수(물에 잠김) 50만원을 받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피해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해서 2,000만원 이하면 50만원을 받아요. 그 외 다른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1,000만원 초과)면 50만원, 소규모 피해(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면 30만원을 받아요. 공동으로 쓰는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 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5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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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15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정부가 운영하는 싼 월세 집)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창문, 발코니, 엘리베이터 등 낡은 시설을 새롭게 고쳐주고 에너지도 절약하게 해줘요 • 매년 초에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 공사를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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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 회사)가 함께 돈을 내서 낡은 주택을 새롭게 고쳐줘요. 실제로 고쳐주는 공사들을 보면, 겨울에 춥던 발코니에 새 유리창을 달아주고, 낡은 외부 창문을 새것으로 바꿔주고, 저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는 식의 공사가 진행돼요. 또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단열을 좋게 해주고 효율 좋은 시설로 바꿔주기도 해요. 공사로 인한 비용은 여러분이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에서 지자체(시·도청)와 LH를 통해 모두 준비해서 진행해요. 이는 공동 생활 공간(부대복리시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파트 전체가 더 쾌적해져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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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나이에 따라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 20~64세는 기본 검진(혈압, 당뇨, 흉부 촬영 등)을, 65세 이상은 나이별 맞춤 검진을 받아요 •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바로 검진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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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부터 64살까지의 의료급여수급자는 기본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검진에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및 진찰, 흉부 엑스레이(가슴 촬영), 소변 검사, 그리고 치아 검사(구강검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한 병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65살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더 자세한 맞춤 검진(나이와 성별에 맞게 만든 검진)을 해줘요. 콜레스테롤 검사는 4년마다, 인지기능 검사(기억력 검사)는 66살부터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살에 한 번씩, 노인신체기능검사(몸의 힘과 균형 검사)는 66·70·80살에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검진이 무료이고, 병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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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다함께 돌봄 사업

• 초등학교 1~6학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달 10만원 이내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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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 끝나고 센터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만 아이를 돌봐주고, 숙제를 도와주거나 재미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음악, 미술, 운동 등)을 연계해 줘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깨워주고, 학교 끝나고 픽업해주는 등하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은 아주 저렴해요. 기본 활동비나 현장학습비 같은 것들은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내면 돼요. 만약 음악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것은 10만원을 넘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센터에서 밥과 간식을 제공할 때는 그 비용을 따로 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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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입양되었거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 치료가 필요할 때 국가가 치료비를 내줘요 • 심리검사비 20만원, 월 20만원의 치료비, 교통비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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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20만원을 지원받아요. 더 자세한 종합심리검사(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검사)가 필요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치료를 받을 때는 아이가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양육하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더 잘 도와주도록 배우는 상담도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최소 4번 이상(1번에 50분 정도)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돼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말 배우는 치료 등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병원이나 치료센터에 갈 때 드는 교통비도 월 2만원(택시를 꼭 타야 하는 먼 지역은 월 4만원)까지 지원해줘요. 이 모든 지원은 12개월(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끝났을 때 더 치료가 필요하면 의사선생님의 진단서를 들고 다시 신청해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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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늘봄학교

•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학생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예요 • 아침 수업 전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봐주고, 매일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 2024년 1학년부터 시작했고, 2026년이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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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첫째, 매일 아침 정규수업(국어, 수학 같은 일반 수업) 시작 전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줘요. 아이가 학교에 일찍 와야 할 때나 부모님이 퇴근 시간이 늦을 때 정말 도움이 되지요. 둘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매일 2시간 동안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개별 학생에게 알맞게 짜인 수업)을 아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읽기, 쓰기, 수학 같은 기초학습이나 예술활동 같은 다양한 활동이 포함돼요. 추가로 선택형 돌봄프로그램(기존 초등돌봄교실)도 무료고, 선택형 교육프로그램(기존 방과후학교)은 유료지만 지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기도 해요.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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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 초등학교 이하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교육 등 8가지 필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나 지역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신청하면 전담 선생님이 방문해서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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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에 선정되면 전담 사례관리사(아이의 상황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선생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와 가족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모든 대상자가 받는 기본 서비스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아이의 발달 상태 확인이 있습니다. 필수로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는 8가지예요. 아이를 위해서는 건강검진(성장발달 상태 확인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분은 산전·산후 검진과 예비부모 교육을, 부모님은 아이 발달 및 양육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아이의 개별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언어치료, 학습 지원, 심리 상담 등)를 연계해드려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물품 지원이나 후원자 연결 같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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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학대를 받았거나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에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해요 • 처음 아이를 맡길 때 최대 100만원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분이나 위탁 경험이 3년 이상인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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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학대피해 아이나 위기 상황의 아이를 처음으로 맡아서 돌보게 될 때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처음 아이를 받을 때 아기 침대, 옷,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사기 위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전에 다른 학대피해 아이나 위기 아동을 위탁으로 돌본 경험이 있고 그때 이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다음 아이를 받을 때는 50만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받으실 때는 100만원, 두 번째 이상은 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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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학생이면 매년 60만원을 받아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생활비를 정부에서 받는 분),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거의 생활비를 받을 정도의 형편) 학생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에서 추천받거나 주민센터·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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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을 받으면 1년에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늘봄학교(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토요프로그램(토요일에 하는 특별 수업), 방과후 보육료(방과 후 돌봐주는 비용) 등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실제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쿠폰처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되, 프로그램에 실제로 등록하고 다닐 때만 그 비용이 빠져나가는 식이에요. 만약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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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첫만남이용권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을 받아요 • 국민행복카드(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카드)에 돈이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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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라면 200만원을 받아요. 둘째 아이 이상(둘째, 셋째, 넷째...)이라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국민행복카드라는 특별한 카드에 포인트(사용 가능한 점수처럼 생각하면 돼요)로 들어와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해서 아기 물품(기저귀, 분유, 의류 등)을 살 때 쓸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실제 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기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명의 디딤씨앗통장(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저축통장)으로 현금 200만원 또는 300만원이 입금되어요. 이렇게 받은 돈은 아기가 자라면서 교육비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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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기(0~24개월)에게 기저귀와 분유비를 매달 지원해요 • 기저귀는 월 9만원, 분유는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다자녀 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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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매달 기저귀 구매비로 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분유 지원 대상이라면 추가로 매달 11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국민행복카드라는 특수한 카드에 포인트(돈처럼 사용하는 점수) 형태로 들어와요. 지원받는 돈으로는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저귀 한 팩이 8만원이면 카드로 8만원을 사용하는 식이에요. 한 달에 남은 포인트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달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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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르신 지원 상시 신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돈을 받을 수 있고, 급할 땐 한꺼번에도 받을 수 있어요 • 등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고, 이자도 일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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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금액은 집값이 비싸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게 돼요. 급할 때는 한 번에 목돈으로 인출해서 빚을 갚거나 응급비로 쓸 수도 있어요. 세금도 많이 깎아줍니다. 집에 담보 설정할 때 내는 등록세(부동산 거래 시 내는 세금)를 절반 깎아주고, 매년 내는 재산세도 25% 줄여줘요 (2027년 12월까지, 시가 5억원 한도). 또한 근로자라면 매년 200만원까지 주택연금 이자를 소득공제(세금 계산할 때 빼주는 것)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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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버팀목대출보증

• 전세 계약금을 낼 때 은행에서 받는 돈(대출)을 보증해주는 정책이에요 •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주택에서 대출금의 90% 범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집을 1채 이하로만 보유한 세대주(집의 주인)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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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나라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라고 보증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은행에서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범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면, 최대 4억5천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증한도(보증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져요. 여러분이 1년에 버는 돈(연간소득)과 1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의 총액(연간부채상환액)을 봐서 정하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많고 빚이 적으면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어요. 이 보증을 받으면 전세 계약을 할 때 큰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가진 돈이 적어도 은행에서 안심하고 대출을 해주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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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 만 18세 이상이면서 산림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하루에 80,240원을 받으면서 산림 보전 일을 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일할 때 국가가 보장해주는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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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자리에 참여하면 하루에 80,2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급(하루마다), 주급(일주일마다), 월급(한 달마다)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해요. 또한 국민연금, 산재보험(일하다가 다칠 때 보장), 고용보험(실직할 때 지원),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4가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일하다가 생기는 문제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험료는 여러분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약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면,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도 인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교통비, 숙박비, 하루 생활비 같은 여비도 국가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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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최대 월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1년 뒤부터 3년~5년에 걸쳐 천천히 갚을 수 있고, 이자는 연 1%로 매우 저렴해요 • 가족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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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총 1,000만원 이내에서 빌릴 수 있어요. 특별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은 지역이나 큰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서 훈련받는 분들은 총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답니다. 돈을 갚는 방법도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훈련을 마친 후 1년을 기다렸다가 3년에 나누어 갚거나, 2년을 기다렸다가 4년에 나누어 갚거나, 3년을 기다렸다가 5년에 나누어 갚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이자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예요. 연 1%(1년에 1%씩만)만 내면 되니까 일반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렸다면 1년에 2만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돼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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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녀수에 따라 12개월~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이렇게 인정받은 기간이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은퇴 후 받는 월급처럼 나오는 돈) 액수가 더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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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좋은 점은 출산과 육아로 일을 못 했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녀 2명일 때는 12개월(1년)을 추가로 인정받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둘째 자녀로 12개월, 셋째 자녀로 18개월 추가, 넷째 자녀로 또 18개월 추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단, 최대 50개월(약 4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4명이 있으면 12개월 + 18개월 + 18개월 = 48개월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많은 기간이 인정되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더 많아져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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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거의 다 지원받는 분)라면 병원·의원에 가서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18세 미만 어린이, 결핵·암 같은 중증질환자, 임산부, 학생 등 특별한 경우 외래진료(병원·의원 치료) 본인부담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 병원 가기 전에 해당하는 서류(학생증, 임신 신고서, 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해서 보여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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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을 받으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외래진료(입원하지 않고 치료받는 것)를 받을 때 내가 내야 할 돈이 전혀 없어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와 약값을 100% 면제받으므로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다만 병원에서 자기 돈으로 따로 받는 비급여(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용)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수 약이나 특별한 검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미리 물어봐야 해요. 또한 선택의료급여기관(정해진 병원)을 정해서 다니는 경우, 다른 병원에 가거나 처방전을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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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 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과 범죄자분들을 위해 상담,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요 • 이 사업은 개인이 아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술 중독 치료를 돕는 기관)'라는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역의 여러 기관들(경찰서, 소방서, 쉼터 등)과 함께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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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비용을 내지 않고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대1 상담 서비스(전문가와 일대일로 대화하며 문제 해결하기), 의료 치료(병원 치료), 재활 프로그램(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집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 이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춰서 제공됩니다. 서비스 기간이나 횟수는 개인의 회복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니, 센터 상담원과 함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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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영주귀국정착금

•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과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 혼자이거나 가족 수에 따라 8,900만원부터 1억 5,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처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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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독립운동을 하신 본인이신 경우에는 1억 5,300만원을 받으세요. 유족(남은 가족)이신 경우에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혼자 사시는 분이면 8,900만원, 배우자나 직계 가족(자식, 손자 등)과 함께 2명 또는 3명이 살면 1억 2,800만원, 4명 이상이 함께 살면 1억 5,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 번에 받는 정착금(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도록 주는 돈)이에요.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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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농업인안전보험

•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의 50~70%를 나라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활동을 하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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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에 가입하면 두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보험료(매달 내는 돈)를 일반 농가는 50%, 정말 어려운 농가는 70%까지 나라에서 대신 내줘요.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일반 농가는 5만원만 내고 나머지 5만원은 나라가 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매우 어려운 분들은 7만원을 나라가 내주고 3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농사일 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들판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상했을 때처럼 농사일로 인한 신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나가요. 정확한 보험금 액수는 다양한 상품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할 때 확인하면 돼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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