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자연재해(태풍, 홍수, 폭우 등)나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사망 시 500만원, 부상 30만원, 집의 전파(완전히 부서짐) 500만원 등 피해 종류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받아요 • 피해를 입은 후 가까운 보훈청(국가유공자를 돕는 정부기관)이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사망이나 실종 시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시 30만원을 받아요.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전파(완전히 무너짐) 500만원, 반파(반쯤 부서짐) 250만원, 침수(물에 잠김) 50만원을 받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피해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해서 2,000만원 이하면 50만원을 받아요. 그 외 다른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1,000만원 초과)면 50만원, 소규모 피해(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면 30만원을 받아요. 공동으로 쓰는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대규모 피해 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5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