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또는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치료비, 생활비, 장해 보상,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1개의 지원정책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또는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치료비, 생활비, 장해 보상,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때 받은 난청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검사비와 확진비를 지원하고, 만 12세 미만의 청각장애 미등록 난청 아동에게 보청기(개당 최대 13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언어와 인지 발달에 훨씬 유리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사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에 적합한 시설·장비·의료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정부가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기관에서는 높이 조절 검진대, 수어 통역, 넓은 이동 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도 편안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 등록 결핵·중증·희귀질환자, 임산부 등이 대표적인 혜택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 빠져들거나, 사이버도박·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문 상담·치유캠프·병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은 최대 40만원,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요.
폭력·중독·자살·우울 등으로 힘든 청소년(9~24세)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상담 서비스입니다. 부모, 보호자, 교사도 자녀나 학생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상해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아동이 다치면 입원비·통원비 등 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더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이용 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 같을 때, 앞으로 이용할 병원·의원을 하나 선택하여 등록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선택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아이의 병원비·재활치료비·심리치료비·보조기구 비용을 연 26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이어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하거나,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으로 수술한 아이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초·중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전담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공부·마음 건강·문화 체험 등을 학교 안에서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학원 없이도 학교에서 배움의 격차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업무 중 다치거나 직업병으로 장해가 생긴 산재 근로자가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의족·보청기·척추보조기·목발 등)를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 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으로 다치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까지 포함해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질환 등)·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을 가진 분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단계별 의료기관 이용 절차도 예외 적용되어 필요한 병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선천성 대사 질환(몸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 못 하는 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검사 결과 질환이 발견되면 특수 분유·저단백 밥까지 만 19세까지 계속 지원받아요 • 출생 후 28일 이내 병원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를 받으면 자동 적용 — 따로 신청 절차가 거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