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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4개의 지원정책

💰 받을 수 있는 혜택

  • 의료급여 (입원·외래비 본인부담 최소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연 최대 3천만원)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역 지원
  • 국가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 과도한 의료비 지출 가구 (재난적 지원)
  •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전 국민 (건강검진)

💡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퇴원 후 빨리 신청하세요.

상시 신청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기억력이 나빠지는 병)를 앓고 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이 사기나 협박으로 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줘요. 매달 생활비처럼 필요한 돈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나눠주고, 갑자기 병원비 같은 큰 돈이 필요할 때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은 시범사업(먼저 작은 규모로 해보는 단계)이라서 이용료가 무료예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5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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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느라 회사를 쉬어야 하는 남녀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 첫 2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줍니다. 하루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2일 합산 최대 336,8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9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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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이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정책은 형편이 어려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요실금 치료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을 대신 내줘요. 검사비, 약값, 물리치료비, 수술비 같은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돈을 도와줘요. 1년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인공요도괄약근 수술처럼 큰 수술을 받았을 때는 최대 2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4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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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20~30% 깎아줘요. 중증 장애인은 30%, 경증 장애인은 20%를 매달 절약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42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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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등록 장애인이 취업하거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이 '고용법상 중증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하며,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 시 1명을 2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취업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8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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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어 갑자기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단,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낮을 때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16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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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93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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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한 명의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원 방문뿐 아니라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어 일반 외래진료와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15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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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타인의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14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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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의료비가 쌓인 가구에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200% 구간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16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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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11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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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 중 ADHD, 정서불안 등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비(최대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부모도 양육 상담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146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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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국가예방접종 사업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를 위한 주요 예방접종 비용을 나라가 내줘요.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돈을 내지 않아요. 독감 백신부터 어린이 필수 접종까지, 보건소뿐 아니라 지정 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15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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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비가 생겼는데 당장 낼 돈이 없는 위기 상황이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선(先) 지원해줘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11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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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 중 한 명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인 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재활·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를 월 16~22만원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4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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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정부(보장기관)가 먼저 의료기관에 대신 내주고 수급자가 나중에 분납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목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18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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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청기·전동휠체어·의지·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79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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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된 분은 병원비를 거의 국가가 부담해요. 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1종 수급자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고, 2종 수급자도 본인 부담이 매우 낮아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7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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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중독)를 가진 노숙인, 주취 범죄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상담·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방문이나 연계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20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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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WEE 클래스 상담지원

학교 안에 설치된 전문 상담실인 'WEE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인관계 어려움, 미디어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힘든 학생이라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말하거나 직접 WEE 클래스를 찾아가면 됩니다.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203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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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건강·의료 지원

A. 입원비가 가구 연소득의 15%(중위소득 이하는 1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80%를 지원해줘요.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2년마다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짝수연도 출생은 짝수해, 홀수연도 출생은 홀수해에 검진받아요.

A.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지원으로, 본인 부담이 매우 적거나 없어요. 1종(무료)과 2종(소액 본인부담)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