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등록 장애인이 취업하거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이 '고용법상 중증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하며,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 시 1명을 2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취업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의료 관련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91개의 지원정책
등록 장애인이 취업하거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이 '고용법상 중증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하며,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계산 시 1명을 2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취업에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어 갑자기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단,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낮을 때만 적용됩니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20~30% 깎아줘요. 중증 장애인은 30%, 경증 장애인은 20%를 매달 절약할 수 있어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응급 입원 환자에게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본인 부담 진찰료, 입원비,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타인의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병이나 사고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의료비가 쌓인 가구에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00~200% 구간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한 명의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의원 방문뿐 아니라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어 일반 외래진료와 비슷한 비용으로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 빠져들거나, 사이버도박·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전문 상담·치유캠프·병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은 최대 40만원,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요.
폭력·중독·자살·우울 등으로 힘든 청소년(9~24세)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상담 서비스입니다. 부모, 보호자, 교사도 자녀나 학생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상해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아동이 다치면 입원비·통원비 등 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더 든든하게 보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이용 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 같을 때, 앞으로 이용할 병원·의원을 하나 선택하여 등록하면 급여일수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선택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아이의 병원비·재활치료비·심리치료비·보조기구 비용을 연 26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이어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하거나,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으로 수술한 아이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초·중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전담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공부·마음 건강·문화 체험 등을 학교 안에서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학원 없이도 학교에서 배움의 격차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된 분은 병원비를 거의 국가가 부담해요. 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로, 1종 수급자는 사실상 무료에 가깝고, 2종 수급자도 본인 부담이 매우 낮아요.
국내입양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 중 ADHD, 정서불안 등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비(최대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부모도 양육 상담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정부(보장기관)가 먼저 의료기관에 대신 내주고 수급자가 나중에 분납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목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