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후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66시간의 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돌봄 공백을 채워줍니다.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보육료 등 출산·육아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안내합니다.
2026년 63개의 지원정책
만 6세~18세 미만의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후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66시간의 활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방과후 돌봄 공백을 채워줍니다.
•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소득 공백을 채워드려요 • 출산전후휴가(90~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육아휴직 1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100% (월 최대 25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 고용24(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1350)에서 신청해요
매년 가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제도예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가 대상이며,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가 저축하는 만큼 정부가 똑같이 매칭해서 저금해줘요. 매달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5만원을 더해줘서, 만 18세가 되면 목돈을 갖고 사회에 나설 수 있어요.
• 만 24개월~86개월 미만(약 7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매달 10만원을 드려요 •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장애 아동·농어촌 아동은 더 많이 받아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24세 이하의 어린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업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습비, 자립촉진수당을 종합 지원합니다. 아동 1인당 월 37만~40만원의 양육비와 연 154만원 한도의 학습지원금, 자립활동 시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방과 후 아이 돌봄 문제를 학교가 직접 해결해 줍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희망하면 누구나 무료로 하루 2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줍니다. 사교육비 걱정 없이 다양한 체험·놀이·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동네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운영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함께 풀 수 있는 무료 돌봄 공간이에요. 전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나라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선생님 월급에 보태주는 제도예요. • 하루 8시간 담임을 맡은 선생님 → 매달 28만원 • 하루 4시간 연장보육 담임 선생님 → 매달 14만원 • 원장님이면서 반도 직접 담임하는 선생님 → 매달 7만 5천원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아이 여러 명을 책임지면서도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금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보태주는 돈이에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라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집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거나 위기에 처한 9~24세 청소년이 안전한 쉼터에서 무료로 머물 수 있어요. 밥, 잠자리, 심리상담, 의료 지원, 학교 복귀 도움, 취업 연계까지 종합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질환 19가지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입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요 • 퇴원 후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돼요 (☎129)
아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됐을 때, 또는 실종을 예방하고 싶을 때 국가가 지원합니다. 실종 신고는 경찰청 182, 사전 예방 교육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실종 가족에게는 심리지원 등 가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출산 시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병원·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분만취약지역(강화군 등)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추가로 받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