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회사의 사업주(사장님)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월 35만원~90만원을 받아요 •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 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회사의 사업주(사장님)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보다 더 많이 고용했을 때 월 35만원~90만원을 받아요 •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 북한에서 오신 분과 그 자녀분들의 학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중고등학교는 학비를 완전히 면제받고, 대학교는 국공립은 전액 면제, 사립은 절반을 도와줘요 • 대학은 최대 6년 동안 8학기(약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월세를 내기 어려운 무주택 세대주(집을 안 가진 분)라면 최대 1,44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연 1.3%~1.8%의 낮은 이자로 2년간 빌리고,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 북한에서 나와 한국으로 온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 마음 상담, 병원비, 학교, 취직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문가가 함께 도와줘요 • 거주지역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182로 신고하면 국가에서 찾는 것을 도와줘요 • 실종을 미리 예방하는 교육과 아이 정보를 등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실종된 아이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19세 이상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에 후견인(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비용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50만원의 심판청구비용과 매달 20만원~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요
•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이면 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비를 받을 수 있어요 • 기준액, 시장가격, 실제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받아요 • 주민센터나 보조기기 판매점에서 신청하면 돼요
•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 섬·벽지 같은 요양시설이 부족한 곳에 사시거나,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요양을 받으면 매달 229,070원(약 2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매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는 월 149만원~754만원, 국가유공자는 월 65만원~386만원, 보훈보상대상자는 월 45만원~270만원을 받아요 •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나 보훈청에 문의하세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비를 도와받을 수 있어요 • 대학원에 다니는 성적 우수자, 특수학교 다니는 장애 학생, 6.25전쟁 때 돌아가신 군인의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계획을 공고하니 확인 후 신청하면 돼요
• 일하는 분들이 결혼, 의료비, 장례비 등 갑자기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약 154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빌린 돈을 1년 뒤부터 3년 또는 4년에 나눠서 갚으면 돼요 (이자는 연 1.5%)
•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호자가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최대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 태어난 아기가 드물고 심각한 대사질환(몸에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병)이 없는지 검사비를 국가가 내줘요 • 검사 결과 질환이 확인되면 특수 분유와 의료비도 만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출생 후 28일 이내에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돼요
•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집과 가게를 보호하는 보험료를 국가에서 대신 내줘요 • 형편에 따라 보험료의 55%~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택 소유자, 세입자,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집이 없거나 집에 살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줘요 •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대도시 4인 가족 기준 최대 66만 2500원까지 임시 거처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를 받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돌아가셨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해요 • 가까운 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받는 분)를 받는 분들이 병원을 못 가서 다른 곳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아요 • 당뇨병, 신장병, 호흡기 질환 등 특별한 병으로 집에서 써야 하는 의료용품과 기계를 샀을 때도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사 처방전(의사가 써준 종이)이 있어야 하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만 5~18세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를 배울 때 월 105,000원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가정),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 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같은 조건이면 범죄피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순서로 먼저 선정돼요
•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컴퓨터와 인터넷, 방과후 활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이거나 어렵게 사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난한 집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용품비, 교과서비, 학비를 받는 정책이에요. 부모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