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해요 • 1년에 최대 10일 동안 도우미 비용의 70%인 일당 58,800원을 나라에서 내줘요 • 5헥타르(약 축구장 7개 크기) 미만의 작은 농지를 가진 농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은 농사일을 도와줄 도우미의 품삯(일을 해준 사람에게 주는 돈)을 나라에서 거의 다 내주는 거예요. 영농도우미(농사일을 도와주는 사람)가 하루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4,000원인데, 이 중에 70%인 58,800원을 국고(나라 돈)에서 내줘요. 나머지 30%인 25,200원은 농민분이 내시면 돼요. 지원 기간과 횟수를 보면, 1년 동안 최대 10일까지만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로 입원했던 기간 동안 자녀나 가족이 모두 바빠서 농사를 못 지을 때, 이 기간 동안 필요한 10일 정도는 도우미가 대신 농사를 거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회복되는 동안 농사 걱정은 덜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