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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일반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관련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반 가정 대상 정책 527건

농어업 지원 상시 신청

영농도우미 지원

•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에게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해요 • 1년에 최대 10일 동안 도우미 비용의 70%인 일당 58,800원을 나라에서 내줘요 • 5헥타르(약 축구장 7개 크기) 미만의 작은 농지를 가진 농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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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농사일을 도와줄 도우미의 품삯(일을 해준 사람에게 주는 돈)을 나라에서 거의 다 내주는 거예요. 영농도우미(농사일을 도와주는 사람)가 하루 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4,000원인데, 이 중에 70%인 58,800원을 국고(나라 돈)에서 내줘요. 나머지 30%인 25,200원은 농민분이 내시면 돼요. 지원 기간과 횟수를 보면, 1년 동안 최대 10일까지만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고로 입원했던 기간 동안 자녀나 가족이 모두 바빠서 농사를 못 지을 때, 이 기간 동안 필요한 10일 정도는 도우미가 대신 농사를 거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회복되는 동안 농사 걱정은 덜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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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지원 상시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국가에서 장려금(보조금)을 줘요 • 한 가구가 가진 집·땅·돈 등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혼자일 때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할 때는 최대 330만원, 자녀 1명당 추가로 5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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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두 가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고, 두 번째는 자녀장려금(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요. 혼자 사는 분은 연 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에는 최대 28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맞벌이)에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인데 부부 합쳐서 연 소득이 1,7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이면, 그 초과분에 따라 330만원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자녀장려금은 부양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2명이고 연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이면 100% 다 받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아요. 또한 국세(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를 못 낸 게 있으면 장려금의 30% 범위 안에서 그 빚을 먼저 갚아줘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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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지원 상시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의 나이 많은 직원을 새로 뽑거나 늘린 사업주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1인당 분기마다(3개월마다) 30만원씩, 최대 2년(24개월)동안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명(10인 미만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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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분께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분기별(3개월마다)로 계산돼요. 새로 늘어난 60세 이상 직원 1명당 매 분기마다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직원이 4명 늘어났다면 한 분기에 120만원(30만원 × 4명)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24개월)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직원 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직원이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30명까지,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의 평균 직원 수의 30% 이내만 지원해주는 규칙도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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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 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이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서 무료로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 건강관리, 어린이 재활, 사회복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장애인도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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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재활병원에서 전문가들이 만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관리)으로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둘째는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요. 셋째는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으로 직장이나 학교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병원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상담가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도와주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받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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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19~64세 청중장년 또는 9~39세 가족돌봄 청년 중 질병·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혼자 또는 2인 가구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과 가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병원 동행이나 심리 상담 같은 특화 서비스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지만, 월 43만2천원~132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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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두 가지예요. 기본서비스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과 가사 도움이에요. 3가지 종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1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A형은 매달 36시간(월 66만원), B형은 매달 24시간(월 43만2천원), C형은 매달 72시간(월 13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형을 선택하면 일주일에 약 6시간씩 누군가 와서 목욕을 도와주거나 청소를 해줄 수 있어요. 특화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외에 필요한 도움들이에요. 병원 가는 것을 같이 가줄 수 있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나는 활동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런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원~25만원이 들어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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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암환자의료비지원

• 18세 미만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암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나라에서 도와줘요 • 어린이는 백혈병이면 연간 최대 3,000만원, 다른 암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성인은 의료급여(나라에서 주는 건강보험)를 받거나 저소득층이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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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과 치료에 드는 거의 모든 의료비를 도와줘요. 암을 진단하기 위해 받는 검사 비용, 암 치료 비용(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암 치료 때문에 생긴 다른 병 치료 비용,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을 때(전이암) 치료 비용, 암이 다시 생겼을 때(재발암) 치료 비용, 그리고 암 치료약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아이가 받는 금액】 백혈병(피 암)에 걸린 아이는 1년에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암에 걸린 아이는 1년에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조혈모세포이식(골수 이식)을 받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8세 미만일 때까지입니다. 【어른이 받는 금액】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의료비를 최대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내가 내는 부분(본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에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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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 사할린에서 오신 한인 1세분과 그 가족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집, 짐, 비행기표 등을 지원해줘요 • 임대아파트 보증금 1,770만원, 짐값 140만원, 비행기표 4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집에 사신 후엔 매달 75,000원씩 집세 도움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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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처음 도착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살 집을 정할 때 필요한 보증금으로 2인 1가구당 1,770만원을 받으세요. 이건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마련한 임대아파트(세를 주는 아파트)에 들어가실 때 도움이 돼요. 처음 들어올 때는 이불, 냄비, 밥솥 같은 집기 비품비(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로 140만원과 비행기표로 45만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후에 영구임대주택(계속 살 수 있는 집)이나 국민임대주택(싼 세를 사는 집)에 사실 때는 매달 75,000원씩 받으셔서 월세와 관리비에 쓰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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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서 낸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1종은 30일에 5만원, 2종은 1년에 8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지급받아요 • 요양병원은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면 120만원을 넘을 때만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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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30일(한 달)마다 5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8만원을 냈다면 3만원을 받는 거랍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년에 80만원 이상을 병원에서 냈을 때, 그 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1년에 150만원을 냈다면 70만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다만 요양병원(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에 1년에 240일을 초과해서 입원한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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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2살(24개월)부터 7살 미만(8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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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받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지원)은 매달 1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2살 9개월 된 아이가 있다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돈은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 쓸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이가 2살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 2월까지예요. 만약 아이가 2살 3개월이면 약 4년 11개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0만원씩 받으면 총 몇 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이 받아요. 발달장애(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등)나 신체장애가 있는 아이는 월 10만원~20만원을, 시골이나 바다 근처에서 사는 아이는 월 10만원~15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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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의료급여 2종을 받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이 2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시군구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검토해서 승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비급여항목(보험 안 되는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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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할 돈(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뺀 30만원 중에서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비급여항목(병원이 자유롭게 정한 비용, 예를 들어 특실료나 보험 안 되는 치료)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급여항목(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기본 치료)의 본인부담금만 20만원을 초과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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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나라에서 의료비를 받는 분)라면 매달 6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병원이나 의원에서 내야 하는 진료비 일부를 이 돈으로 낼 수 있어요 • 자동으로 지급되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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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6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의사 진료를 받을 때나 약을 사러 약국에 갈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기로 의원에 가서 3천원을 내야 한다면, 이 6천원 중에서 3천원을 사용하게 되는 식이에요. 매달 새로 6천원이 생기니까, 한 달에 여러 번 병원을 가도 괜찮아요. 단, 이 돈으로는 건강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항목(병원에서 따로 받는 특별 치료나 검사)은 못 내요. 아, 그리고 입원비나 큰 수술비 같은 건 이 돈으로는 안 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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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증(은행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지원해줘요 • 서민금융회사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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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나라에서 '보증(보장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은행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좋지 않아도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민금융회사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어요. 나라에서 보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 더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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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 만 40세 이상이면서 기술을 이용해 창업하려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창업 공간, 무료 교육, 전문가 상담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찾아가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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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를 이용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창업 공간(사무실이나 작업실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 계획을 더 탄탄하게 세울 수 있답니다. 추가로 기술창업교육(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마케팅, 자금 관리, 법률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배워요. 또한 센터에는 같은 꿈을 가진 창업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모임)가 있어서 정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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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 55세 이상 섬이나 산골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전립선, 요실금 등 배뇨기 질환을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어요 • 보건소에서 전문의 상담과 검사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가까운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면 쉽게 검진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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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을 받으면 전립선과 배뇨기 건강 검진을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수십만 원대의 검진비를 내야 하는데, 이 정책을 통하면 검진비, 진료 상담비 모두 무료라니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보건소에 방문하면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고, 배뇨 문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혹시 질환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환이 자주 생기는데, 미리 검진받으면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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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회사에서 직원들의 자녀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을 만들 때 필요한 돈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 어린이집 시설비, 장난감·교재비, 선생님 월급 등 여러 비용을 도와줘요 • 직장에 다니는 엄마·아빠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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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바꿀 때 필요한 비용을 60~90% 정도 도와줘요. 예를 들어 큰 회사가 혼자서 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최대 3억원, 작은 회사는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 회사가 함께 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작은 회사들은 최대 10억~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필요한 장난감, 책, 교재 비용도 도와줘요. 새로 사는 경우 큰 회사는 최대 5천만원, 작은 회사는 최대 7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낡은 것을 바꿀 때는 최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어린이집 선생님, 원장님, 요리사 월급을 매달 지원해줘요. 큰 회사는 1명당 월 60만원, 작은 회사는 월 138만원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작은 회사(중소기업)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매달 200만~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에 따라 달라져요.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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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어업인 안전보험

•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어부, 소금 만드는 분 등)이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한 보험이에요 • 보험료의 절반을 나라에서 내주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70%까지 내줘요 • 만 15세부터 90세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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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비와 생활비를 내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라에서 그 보험료의 절반(50%)을 대신 내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보험료라면 5만원만 여러분이 내면 돼요. 형편이 정말 어려운 분들(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보험료의 70%를 나라에서 내주기 때문에 본인은 30%만 내면 돼요.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이 보험이 의료비와 소득을 보장해줘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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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일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최대 150일까지 하루에 47,5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직장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안양시·용인시 등)에 사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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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나 상처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약 1,426,000원/월)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최대 120일에서 15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역과 시범사업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나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분은 처음 14일은 기다렸다가(대기기간), 그 다음부터 일을 못한 날짜만큼 돈을 받아요. 1년에 최대 150일까지 가능해요. 경기 부천시에 사시면 처음 7일을 기다린 후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입원했다면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 경기 용인시에서는 4일 이상 입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진료를 다니며 치료했다면 처음 7일을 기다린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루 47,560원 × 받을 수 있는 날짜 = 받는 금액이 결정돼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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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섬에 사는 주민이라면 배를 탈 때 여객운임(사람 운임)을 반값 또는 최대 7,000원까지만 내요 • 자동차를 실어 나를 때 차량운임의 20%만 지원받아요 • 제주도 본섬이나 다리로 연결된 섬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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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임(사람이 타는 운임)을 지원받을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가까운 거리(8,340원 미만인 구간)로 이동할 때는 원래 요금의 50%를 할인받아요. 예를 들어 원래 8,000원이면 4,000원만 내면 돼요. 먼 거리(8,340원 이상인 구간)로 이동할 때는 원래 요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최대 일정 금액만 내면 돼요. 운임이 3만원 이하면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면 6,000원, 5만원 초과하면 7,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량운임(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운임)은 원래 요금의 2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해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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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한센인 피해자지원

• 한센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예요 • 매달 19만원의 위로지원금과 질병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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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위로지원금(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달 19만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소득이 많으셔도 적어도 변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의료지원금(치료비 지원)입니다. 한센병으로 인한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때 필요한 비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정해진 금액을 드립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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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상시 신청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족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줘요 • 부동산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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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라면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정말 큰 혜택이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특정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도 기관(사회복지법인, 국가유공자단체 등)이라면 취득세, 재산세(내가 가진 집에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 여러 세금을 한꺼번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요. 서둘러서 신청하면 자동차세는 매년 계속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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