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험급여
•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다친 후 일을 못 할 때는 평소 월급의 70%를 매달 받아요 • 회사에 다쳤다고 알리면 산재보험에서 모든 치료와 급여를 챙겨줘요
산재로 인한 치료비는 병원에서 진찰, 약값, 수술비, 의족(인공다리), 보조기(목발 같은 것) 등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4일 이상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모든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내줍니다. 다친 후 일을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쉬는 동안 받는 급여)'로 평소 월급의 70%를 받아요. 예를 들어 평소 월급이 300만원이면 21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치된 후에도 흉터나 팔다리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급여'로 연금(매달 받는 돈) 또는 한 번에 받는 큰 금액을 드려요. 특별히 오래 치료해야 하는 중한 병이 있으면 '상병보상연금'도 받을 수 있고, 장례비나 직업훈련비용(새로운 일을 배우는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