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자녀·배우자는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아요 • 이미 낸 수업료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외국학교 학비도 일부 도와줘요 • 보훈지청(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기관)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학교에 제출하면 돼요
수업료를 완전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혜택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기관) 등 여러 교육기관의 수업료(학교를 다니기 위해 내야 하는 돈)가 면제돼요. 수업료 외에 다른 비용(입학금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대상자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수업료를 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등록이 된 후에 관할 보훈지청에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전(돈으로 돌려줌)해줘요. 또한 해외의 학교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국제학교)에 다니는 대상자라면, 학비를 일부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의 평균 수업료 정도,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교의 평균 수업료 정도를 기준으로 보조해줘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