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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별 안내

일반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관련 지원정책을 모았습니다.

💡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반 가정 대상 정책 527건

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아기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직원을 둔 회사에 장려금을 줘요 • 육아휴직은 월 30만원~200만원, 시간 단축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원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나눠 담당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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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일단 직원 1명당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 전에 생후 12개월 이내 아기를 위해 휴직을 허용하면 처음 3개월간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허용하면 처음 3개월에만 월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3번까지는 월 10만원씩 더 줘요. 일을 줄여주는 방식(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직원 1명당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회사에서 처음 시간 단축을 하면 최대 3번까지 월 10만원씩 더 줍니다. 그리고 직원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했다면 그 사람 급여의 80% 정도를 지원해줘요(회사 크기에 따라 월 120~140만원). 마지막으로 업무분담자(직원 일을 대신하는 사람)를 지정하고 그에게 급여를 더 주면, 회사 크기에 따라 월 20~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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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국가유공 지원 상시 신청

제대군인 대부지원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분이라면 집, 사업, 학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집 구입할 때는 최대 6,000만원, 사업 자금은 최대 2,000만원을 연 3~4%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어요 • 신용이 안 좋아서 은행에서 거절당한 분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지역 보훈 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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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과 이자율(연이율)이 달라요. 집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3,000만원~6,000만원을 연 3%의 낮은 이자로 20년에 걸쳐 똑같이 갚을 수 있어요. 집을 월세로 빌릴 때 필요한 전세보증금(보증금)을 빌리면 2,000만원~4,500만원을 연 3.5% 이자로 7년에 걸쳐 갚아요. 사업을 하거나 개인택시를 사려면 최대 2,000만원을 연 4% 이자로 7년에 걸쳐 갚을 수 있어요. 농토를 사려면 3,000만원을 연 3% 이자로 빌려주는데, 3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거치) 4년차부터 10년에 걸쳐 본금(빌린 돈)을 갚아요. 자녀 학비가 필요하면 한 학기마다 500만원씩 연 4% 이자로 5년에 걸쳐 갚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생긴 생활비가 필요하면 최대 300만원을 가장 낮은 연 2.5% 이자로 3년에 걸쳐 갚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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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갑자기 돈이 없어져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이 받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겨울철(10월~3월)에 난방비로 매달 1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전기가 끊겨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5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도와줄 수 있어요 • 실직, 큰 병, 화재,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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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10월~3월) 동안 난방비로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정액(같은 금액)이라서 매달 정확히 15만원씩 6개월 동안 받게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 지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전기가 끊겨서(또는 전류 제한기가 부착되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면, 내지 못한 전기요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만원을 못 냈으면 30만원을 받고, 50만원을 못 냈으면 50만원을 받는 식이에요. 이 돈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에 바로 보내서 전기요금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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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의사상자지원

•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분이나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국가가 보상해드려요 •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최대 2억 5,07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교육비, 취업지원, 장례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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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가족에게는 2026년 기준으로 2억 5,073만원의 보상금을 드려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할아버지·할머니, 형제자매 순서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치신 분은 상처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 나뉘는데, 1급이면 보상금의 100%(2억 5,073만원), 9급이면 5%(약 1,254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보상금 외에도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교육급여(학용품비·수학여행비 등), 직업훈련이나 취업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추가 지원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의사자(돌아가신 분)의 자녀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친 분(1~6급)과 그 자녀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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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월 소득이 매우 적은 분들을 위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08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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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금액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정부 기준액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돈을 빼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82만 555원, 2인 가구 134만 3,773원, 3인 가구 171만 4,892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 5인 가구 241만 8,150원, 6인 가구 273만 7,905원까지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0원이라면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게 돼요. 이 금액은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며, 여러분의 소득 상황이 변하면 금액도 조정될 수 있어요. 시설(보호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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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산 전후 90~120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월 70만원~250만원을 지원받아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80일 이상 일한 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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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을 때는 통상임금(보통 받는 월급)의 100%를 받아요.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작은 회사는 90일, 큰 회사는 30일을 지원받고, 미숙아(때가 되지 않은 아이)면 100일~4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45일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은 최대 210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아이를 키우기 위해 쉬는 것)은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월 70만원~250만원 사이를 받아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450만원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면 처음 3개월은 더 많이, 4개월 이후는 조금 적게 받습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하면 줄인 시간에 대해 월 50만원~220만원 사이를 받아요. 배우자 출산휴가(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도 쉬는 것)는 20일분으로 최대 168만원, 난임치료휴가는 2일분으로 최대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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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19세 미만)의 치료비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요 • 상담, 캠프, 부모교육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 자녀는 일반 가정 자녀보다 더 많은 지원(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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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두 가지 종류의 지원을 해요. 첫 번째는 '무료 치유 서비스'예요.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받거나, 초등학생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가족치유캠프'에 참여하고, 중고등학생은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치료비 지원'이에요. 스마트폰 과의존 때문에 우울증이나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같은 다른 병이 생긴 청소년이라면,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 자녀는 최대 40만원, 저소득층 자녀는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돈은 의사 진료비, 상담비, 검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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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상시 신청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월급이 27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예술인, 프리랜서분들이 내야 할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대신 내줘요 • 근로자 10명 미만인 작은 회사나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주가 신청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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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은 근로자분들이 내야 할 보험료(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8만원을 국가가 내주고, 여러분은 2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예술인과 프리랜서 같은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아요(국민연금은 제외). 이렇게 절약된 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적용돼요. 사업주가 "이달부터 지원받을게요"라고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보험료 청구할 때 이미 80%를 깎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야 할 보험료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서 매우 편리해요. 이 지원은 계속 일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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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내 집을 처음 사거나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최대 4억원까지 낮은 금리(연 1.8~4.15%)로 빌릴 수 있어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2억원 이하이고 자산이 5.11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금리를 최대 0.5% 더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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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최대액)는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처음 집을 사는 분은 최대 2억4천만원, 신혼부부나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족은 최대 3억2천만원, 아기를 낳은 가정은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금리(이자)는 연 2.85%~4.15% 정도예요. 하지만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연 2.55%~3.85%로 더 싸고, 아기를 낳은 가정은 연 1.8%~4.5% 사이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은 특별히 금리를 최대 0.5% 더 깎아주기도 해요. 금리와 대출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으니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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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용으로 1명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의사자(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로 인정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시신 검사,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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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로 1명당 80만원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시신을 병원에서 검사받는 비용, 장례식장으로 운반하는 비용,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비용, 그리고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계급여를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 가족들이 80만원을 받아서 장례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돈으로 장례식장 비용, 관이나 수의 비용, 봉안료 등 여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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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영유아보육료 지원

• 0~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를 나라에서 내줘요 • 아이 나이에 따라 매달 28만원~5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어린이집 입소할 때 함께 신청하면 그날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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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이의 나이와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기본 보육(일반 시간)**을 다닐 때: 0세는 매달 58만 4천원, 1세는 51만 5천원, 2세는 42만 6천원, 3~5세는 28만원을 받아요. **야간 보육(밤 시간)**을 다닐 때도 기본 보육과 같은 금액을 받고, **24시간 보육(하루종일)**을 다닐 때는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0세 아이가 24시간 어린이집을 다니면 매달 87만 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는 기간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린이집 입소 전에 미리 신청하면 입소한 날부터 지원을 받고, 입소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지원을 받게 돼요. 다만 입소 후에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의 보육료는 보호자(부모님)가 직접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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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

•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1인 가구 월 78만 3천원부터 4인 가족 월 199만 4천6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빠르게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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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금은 식료품비(쌀, 반찬 등), 의복비(옷, 신발), 냉방비(여름철 에어컨 비용)처럼 꼭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정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가구는 월 78만 3천원, 2인 가족은 월 128만 6천600원, 3인 가족은 월 164만 4천원, 4인 가족은 월 199만 4천6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받아요. 5인 가족은 월 232만 4천400원, 6인 가족은 월 263만 6천700원을 받을 수 있고, 7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월 30만 1천700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2021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 든든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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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큰 병이나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 퇴원하기 3일 전에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검사비, 약값,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를 지원받아요 • 같은 병으로 2년 전에 받은 적 있어도 2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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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입원한 날부터 퇴원한 날까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비, 치료비, 약값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건 약제비(약값), 본인부담금(내가 내야 할 돈), 비급여항목(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았다면 그 수술비와 수술 후 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당일 외래수술(하루에 끝나는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수술과 연결되는 외래진료만 가능해요. 다만 간병비(간호사 비용), 보조기나 의료기기 사는 돈, 제증명료(진단서 등의 비용),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안 돼요. 또한 같은 병으로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병으로 새롭게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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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상시 신청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갑작스러운 어려움(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쉼터 등)을 이용할 때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제도예요 • 한 달에 최대 55만 2천원(1명 기준)부터 286만 4천원 이상(많은 사람 기준)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이 중위소득(나라에서 정한 평균 정도의 생활비) 75% 이하면 자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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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요양원, 장애인 그룹홈, 일시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복지 서비스를 주는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나라에서 직접 시설에 내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여러분을 돌보는 비용을 나라가 대신 내는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은 함께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 달라요. 혼자 들어가면 월 55만 2천원, 2명이면 월 94만 1,700원, 3명이면 월 121만 8,400원, 4명이면 월 149만 4,100원이에요. 5명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28만 6,400원씩 받아요. 만약 중간에 나가면(1개월 안에) 나간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드려요. 이 지원은 급할 때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자가 청구하면 시·군·구청에서 바로 시설에 입금해줘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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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다문화보육료지원

• 결혼이민자(외국에서 결혼해서 한국에 온 분)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0~5세 아이의 기본보육부터 야간·24시간 보육까지 월 28만원~58만원을 지원해요 • 부모님의 소득이 많아도 적어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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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나이에 따라 매달 다른 금액을 지원받아요.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0세 아이는 기본보육(낮 시간) 월 58만4천원, 야간보육(저녁~밤) 월 58만4천원, 24시간 보육 월 87만6천원을 받아요. 1세 아이는 기본보육 월 51만5천원, 야간보육 월 51만5천원, 24시간 보육 월 77만2천5백원을 받아요. 2세 아이는 기본보육 월 42만6천원, 야간보육 월 42만6천원, 24시간 보육 월 63만9천원을 받아요. 3세부터 5세 아이들은 더 저렴해요. 3세, 4세, 5세 모두 기본보육 월 28만원, 야간보육 월 28만원, 24시간 보육 월 42만원을 받아요. 이 금액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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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상시 신청

시설급여

•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중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예요 • 요양시설에서 식사, 목욕, 화장실 등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 관리와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받아요 • 전체 비용의 80%는 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내면 되는 착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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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도와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처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모두 지원받아요. 또한 전문 의료진이 건강을 체크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나 재활 프로그램,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요양시설에서 드는 전체 비용의 80%는 장기요양보험(국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에서 내고,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100만원대 후반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어르신이 내실 금액은 그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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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희귀질환, 중증질환, 오래된 만성질환이 있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지원해요 • 병원 진료비 중 의료급여 수준의 비용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줘요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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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을 받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환자가 직접 내는 의료비)이 크게 줄어들어요.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내지 않아도 돼요. 입원할 때는 의료비 전액을 면제받고, 밥값(식대)만 20%만 내면 되죠. 외래진료(병원 외래에 다닐 때)도 진료비를 내지 않고 밥값만 20% 내면 돼요.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18세 미만인 아이들은 조금 다른데, 입원할 때는 진료비의 14%만 내고 밥값은 20% 내면 돼요. 외래진료할 때는 진료비의 14%를 내는데, 최대 1,000원 또는 1,500원만 내면 되니까 병원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어요. 또한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 지원을 받는 분은 보험료(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국가에서 내줘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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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상시 신청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집을 전세(내가 돈을 맡기고 사는 집)로 구할 때 필요한 돈을 빌려드려요 • 소득과 가족 구성에 따라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 금리는 연 1.9%~4.3% 정도로 은행보다 싸게 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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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집을 전세로 구할 때 내가 내는 돈)의 70~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일반 가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대 1억 2천만원, 지방에서 최대 8천만원을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신혼부부, 아기를 낳은 가정이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서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지방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금리는 연 1.9%에서 4.3% 사이인데, 일반 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해요. 기초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분),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 한부모가정 같은 분들은 금리를 더 깎아드려요. 빌린 돈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최대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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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지원 상시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과 그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캠프와 여행 비용을 지원해요 •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도우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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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힐링(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캠프', 주변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개선캠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는 '동료상담캠프' 같은 캠프 활동을 받을 수 있어요. 캠프뿐만 아니라 테마여행(영화, 박물관, 테마파크 등 특정 주제로 함께 가는 여행)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1명당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해드려요. 만약 실제 드는 비용이 24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내야 해요. 참여 인원도 넉넉해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씩 돌보미와 도우미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편하게 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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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상시 신청

아동수당 지급

• 만 9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매달 10~1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한국 국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잠시 멈춰요 •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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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에서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매달 10만원, 다른 지역에서는 13만원처럼 말이에요. 이 돈은 보통 현금으로 받지만,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특별한 돈)로 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만 9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계속 매달 받을 수 있으니, 1년에 120만원에서 156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랍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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