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아기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직원을 둔 회사에 장려금을 줘요 • 육아휴직은 월 30만원~200만원, 시간 단축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원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나눠 담당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아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일단 직원 1명당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 전에 생후 12개월 이내 아기를 위해 휴직을 허용하면 처음 3개월간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허용하면 처음 3개월에만 월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3번까지는 월 10만원씩 더 줘요. 일을 줄여주는 방식(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직원 1명당 매달 30만원을 받아요. 회사에서 처음 시간 단축을 하면 최대 3번까지 월 10만원씩 더 줍니다. 그리고 직원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했다면 그 사람 급여의 80% 정도를 지원해줘요(회사 크기에 따라 월 120~140만원). 마지막으로 업무분담자(직원 일을 대신하는 사람)를 지정하고 그에게 급여를 더 주면, 회사 크기에 따라 월 20~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